충격속 구조본부 대책회의
참여연대, 수사확대 촉구
사필귀정. 결국 모든 일이 옳은 이치대로 간다는 뜻이다. 망연자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은 듯 말을 못하는 모습이다.
4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동료 법학자 43명과 함께 지난 2000년 고발장을 냈던 조승현 방송대 교수(법학)는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전환사채 헐값 배정을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건희 회장을 수사해야 하며 이재용씨 경영권 승계 전반의 불법 의혹도 해소되어야 한다”며 사법당국에 추가주문을 했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벌들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 “법원이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경영권 승계과정을 불법으로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재무담당 이사(박노빈 현 대표이사)와 대표이사(허태학 전 대표이사)만 처벌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였던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당시 삼성에버랜드 이사들과 계열사 핵심 임원들 전체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한솔제지 등 당시 삼성에버랜드 주주사의 임원들이 에버랜드 주식을 실권 처리한 데 대해서도 주주대표 소송을 내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에 삼성 쪽은 법원 판결에 충격을 받은 뒤 아무런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삼성 구조조정본부는 판결 직후 곧바로 주요 팀장급 회의를 열어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사법적 판단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으냐”며 일체의 공식반응을 피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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