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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늑장출동·경보 무시 보안업체, 1억4천 배상해야”

등록 2015-04-29 18:34

신아무개씨는 2011년 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빌라에 입주하면서 사설 보안업체에 2년간 월 8만원씩에 경비업무를 맡겼다. 1층 베란다 창문에는 적외선감지기를 부착했다.

신씨는 그해 11월3일 저녁 무인경비스시템을 경계 상태로 작동한 뒤 외출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와 2층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현금과 수표 3억6000만원을 들고 달아났다. 당시 보안업체는 적외선감지기에서 이상신호를 감지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출동 조처를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도둑이 든 사실을 안 신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보안업체는 신씨의 연락을 받고서야 달려왔다. 신씨는 보안업체에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업체 쪽은 ‘현금 등은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해야 한다’는 약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김성대)는 29일 “보안업체는 신씨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안업체가 이상신호를 감지하고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신씨가 금고감지기를 부착하지 않은 금고에 많은 돈을 넣어둔 점을 고려해 배상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다. 신씨와 보안업체 간 계약의 보장 한도는 3억원인데, 업체는 가입한 보험에서 나온 보상금 1000만원은 이미 지급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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