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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MBC파업 해고자들, 항소심도 이겼다

등록 2015-04-29 20:03수정 2015-04-29 21:31

법원 “파업 정당…노조원 징계 무효”
장기 파업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당한 <문화방송>(MBC) 노조원들이 징계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29일 정영하 전 문화방송 노조위원장 등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며 한 파업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파업 자체가 정당할 뿐 아니라, (사쪽이 징계 이유로 든)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쪽의 해고 내지 정직 처분은 재량권을 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는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문화방송 노조는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측근인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방송 공정성 회복을 요구하며 170일간 공영방송 사상 최장기 파업을 했다. 6명이 해고당하고 38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노조 간부들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정 전 위원장은 선고 직후 “법원이 복직을 선언해 기쁜 게 아니라 ‘파업이 정당했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라고 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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