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반려한 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해 법무부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변협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차 전 대법관이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에 “변협이 개업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해도 신고 대상이 되는 변호사 개업, 즉 변호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3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관 퇴임 뒤 영남대 석좌교수로 1년간 활동한 차 전 대법관은 지난 2월9일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한 뒤 3월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냈다. 서울변회는 이를 받아들여 변협에 보냈지만, 하창우 신임 변협 회장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겠다”며 신고서를 반려했다.
변호사 등록 때는 심사를 받지만 개업 신고서는 요건을 갖춰 제출만 하면 돼, 변협의 신고서 반려는 논란이 됐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 20일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개업 신고서가 변협에 도달하면 신고 의무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차 전 대법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변협은 “차 변호사가 개업 변호사로 등재돼 있지 않아 개업을 전제로 한 어떤 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법무부 유권해석은 법원 판결이 아니므로 변협이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을 두고서도 “변호사로 등록돼 있어 공익 법인의 이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도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채용되려는 것은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무부 유권해석과 무관하게, 개업 신고를 했으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차 전 대법관도 변호사 개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환봉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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