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5) 전 서울시의원이 30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김 의원한테서 송아무개(당시 67)씨 살해를 사주받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팽아무개(45)씨에게는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발견에 협조했다”며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송씨한테서 5억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차용증 및 매일기록부에 기재돼 있다. 용도변경이 쉽지 않음에도 송씨에게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용도변경을 약속해, (청탁이 성사되지 않자) 폭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송씨한테서 돈을 받은 게 살인교사의 발단이 됐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팽씨는 김 의원한테서 살인을 교사 받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또 김 의원의 교사에 의해 살인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울먹이며 “제가 안 했습니다”라고 외쳤다. 팽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먼저 빠져나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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