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우울증으로 의병제대한 뒤 병세가 더 악화된 ㅂ씨가 새로운 증상을 국가유공자법의 추가 공상(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05년 7월 육군에 입대한 ㅂ씨는 이아무개 원사한테서 “너 따위 필요 없어”, “나잇값도 못 하냐” 등의 폭언을 수시로 들었다. 한달에 야근 10차례, 철야근무 9차례를 하며 수면 부족에 시달렸다. 그는 같은 해 12월께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깨어난 뒤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 의병제대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 뒤에도 정신분열증과 턱관절 장애를 앓는 등 병세가 악화됐다. ㅂ씨는 이같은 추가 증상을 공상으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추가 공상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등급이 달라져 정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보훈지청은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ㅂ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신분열증과 턱관절 장애는 군 복무중 지속적으로 받은 감내 불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이에 잠재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된다며 ㅂ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증상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판단해 ㅂ씨를 공상군경이 아닌 재해부상군경으로만 인정했다. 군인 등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된 부상을 입으면 공상군경, 직접 관계없는 부상을 입으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된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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