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우울증으로 의병제대한 뒤 병세가 더 악화된 ㅂ씨가 새로운 증상을 추가 공상(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05년 7월 육군에 입대한 ㅂ씨는 이아무개 원사한테서 “너 따위 필요 없어”, “나잇값도 못 하냐” 등의 폭언을 수시로 들었다. 한달에 야근 10차례, 철야근무 9차례를 하며 수면 부족에 시달렸다. 같은 해 말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깨어난 뒤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 의병제대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 뒤에도 정신분열증과 턱관절 장애를 앓는 등 병세가 악화됐다. ㅂ씨는 추가 증상을 공상으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추가 공상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등급이 달라져 보훈급여가 올라간다. 보훈지청은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ㅂ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신분열증과 턱관절 장애는 군 복무중 지속적으로 받은 감내 불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이에 잠재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된다며 ㅂ씨 손을 들어줬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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