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를 전남편의 아이로 간주하는 민법 조항은 여성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ㄱ씨는 2012년 2월 남편과 협의이혼하고, 그해 10월 동거하던 ㄴ씨와의 사이에 딸을 낳았다. ㄱ씨는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러 갔다가 전남편의 성을 따라 아이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844조 조항 때문이다. ‘300일 내’라는 기준은 통상 280일인 임신기간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를 부인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내 재판을 거쳐야 한다.
ㄱ씨는 유전자검사로 동거남의 딸임이 확인됐는데도 소용이 없자 2013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사회적, 의학적, 법률적 사정변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300일의 기준을 강요한 것은 어머니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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