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하·월세 50만원 이하 대상
가구당 500만원이상 1천만원까지
공사 범위도 싱크대 등 대폭 늘려
가구당 500만원이상 1천만원까지
공사 범위도 싱크대 등 대폭 늘려
서울에선 앞으로 낡은 월세 주택도 보수·수선비(리모델링 비용)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전세 주택만 가능했다. ‘최소 지원비’도 3배 이상 늘어난다.
서울시가 5일 ‘리모델링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15년 이상 된 60㎡ 이하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신, 해당 주택 세입자의 보증금 동결을 전제하는 일종의 임대주택 지원사업이다.
2013년 시행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올 하반기부터 리모델링을 위한 최소 지원비를 호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주택 노후화, 전세 보증금 등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 1억8000만원 이하 전세 주택만 대상으로 삼았으나, 보증부 월세 주택도 이번에 포함했다. 월세 상한액은 50만원 이하다. 최근 서울시는 “도심권, 단독·다가구,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세입자일수록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세 부담이 더 커졌다”고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공사비 지원 범위도 방수·단열공사, 창호·보일러·배관 교체 등 주택 성능개선 11종에 국한되었으나, 도배·장판·세면기·변기 교체, 싱크대 공사 등 생활편의 개선 용도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노후주택이 밀집한 ‘리모델링지원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해당 구역의 주택만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는 전면 재개발 계획이 없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나 개발계획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 자치구로부터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고,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달 지정·고시하기로 했다. 이후 지원 대상 50호를 모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면철거 없이도 개별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에겐 6년 동안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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