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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008년 촛불집회 교통방해했다며 유죄 선고

등록 2015-05-15 20:02수정 2015-05-15 20:58

주최자 안진걸씨 징역10월 집행유예
신영철 판사 ‘재판개입’ 논란일기도
신 대법관 퇴임뒤 유죄 판결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42)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과 여기서 파생한 신영철 전 대법관 ‘파동’ 등으로 재판이 늘어지면서 1심 선고까지 6년8개월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15일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집회의 목적과 경위, 참석자 수와 장소·범위, 구체적 양상, 야기된 교통장애의 정도를 보면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신고 집회 개최와 도로 차단 행위에 유죄를 선고했다.

안 처장이 속했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2008년 5~6월 45차례에 걸쳐 서울 청계광장과 서울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열었다.

2008년 구속됐던 안 처장의 1심 판결이 이제야 나온 것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는 안 처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몰 후 옥외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 제청을 했다. 헌재는 이듬해 9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위헌 제청 직후 서울중앙지법 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판사들에게 촛불집회 사건 피고인들의 위헌 제청 신청을 더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피고인들 재판은 헌재의 결론을 기다리지 말고 진행하라며 ‘재판 개입’을 해 나중에 논란이 됐다. 신 전 대법관은 강한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기 6년을 채우고 지난 2월 퇴임했다. 안 처장의 1심 선고는 그가 퇴임한 뒤에나 나온 것이다.

안 처장은 “위헌 결정이 나왔고, 그 뒤 많은 시민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그 결정을 받아낸 내가 야간집회·시위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유죄를 받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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