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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로마켓’ - 변호사협 재격돌

등록 2005-10-05 19:18수정 2005-10-05 19:18

변호사+수임료 인터넷경매 “해”-“못해”
인터넷상에서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다 변호사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로마켓이 ‘사건경매’ 서비스를 다시 시작함으로써 변호사단체와의 정면 대결에 나섰다.

로마켓, 5년전 중단했던 서비스 재개
변협 “변호사 알선금지에 위반” 발끈

법률포털 ‘로마켓’은 4일 “인터넷 ‘사건경매’ 시스템을 재가동하고 지난달 30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건경매란 민·형사 등 사건 당사자가 온라인상에서 사건 개요와 수임료를 제시하면 변호사들이 이를 보고 경매 형식으로 수임을 신청하고, 의뢰인과 변호사가 협의해 수임료와 수임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자유경쟁 시스템’이다. 일부 변호사 사무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과 수임료를 ‘흥정’하는 사례는 있으나, 전면적으로 의뢰인과 변호사가 ‘경매’에 뛰어드는 서비스는 로마켓 ‘사건검색’이 유일하다. 1999년 최초로 로마켓이 서비스를 시작해 1년여 동안 1천건 넘게 경매가 성사됐으나 변협의 반대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당시 변협이 내세운 논리는 이 시스템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는 변호사들로 하여금 변호사법상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배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강세준 로마켓 전무는 “사건경매 서비스는 국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법조 브로커의 활동, 전관예우 등 왜곡된 법률시장에 ‘시장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토양”이라며 “변협의 반대는 대형 로펌 등 변호사업계 기득권층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로마켓의 사건경매 서비스는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 알선 금지’에 위반된다”며 “검찰의 로마켓의 ‘전화연결 서비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2003년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천기흥 당시 회장(현 대한변협 회장)은 “인터넷을 통해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알선에 해당한다”며 로마켓·오세오·예스로·나홀로닷컴 등 4개 법률사이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3개사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중지했고 서울변호사회는 4개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로마켓만 다시 고발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수사중이다. 로마켓 자료를 보면, 현재 인터넷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30여곳에 이른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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