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서울서…대졸부부23% 〉고졸부부21%
재판사유 “부당한 대우” 57% 〉부정행위 22%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재판을 받은 부부들 가운데 양쪽 다 대학을 졸업한 대졸 부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가정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을 보면, 지난해 처리돼 당사자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이혼소송 1심 사건의 원·피고 2860쌍 가운데 둘 다 ‘대졸’ 학력을 가진 부부가 671쌍(23.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둘 다 ‘고등학교’ 학력인 부부가 605쌍(21.1%)이었고 남편이 대졸, 아내가 고졸인 부부가 286쌍(10%)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부부 모두 40살 이상인 부부가 55.8%였고 40살 미만의 부부는 31.6%를 차지했다. 둘 다 30살 미만인 ‘젊은 부부’는 36쌍(1.2%)에 그쳤으나 60살 이상 ‘황혼이혼’은 120쌍(4.1%)이나 됐다.
동거기간은 10∼20년간 함께 산 부부가 830쌍(29%)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3년 미만인 부부(20.2%)나 20년 이상 동거했던 부부(20.6%)도 많았다. 이혼 사유별로는 배우자의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법정에 선 부부가 1635쌍(57.2%)이었고, ‘부정행위’ 630쌍(22%), ‘기타’ 84쌍(13.4%), ‘동거·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우’가 195쌍(6.8%)이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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