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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축 서울대 입학’ 현수막, 학원 앞에 못 건다

등록 2015-05-17 17:55수정 2015-05-17 17:55

서울시교육청, 11월부터 ‘학원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시행
학벌 문화·개인정보 유출 대책…강제 조항 없어 실효성 논란
한 학원이 수능 시험 결과와 학생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으로 게시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 학원이 수능 시험 결과와 학생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으로 게시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입시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이들의 진학 고교·대학 이름을 넣은 펼침막을 내걸거나 전단을 뿌릴 경우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학원 설립·운영자가 현재 수강생이나 예전 수강생의 이름, 이들이 진학한 중·고교, 대학의 이름을 넣은 펼침막이나 전단, 벽보 등을 내걸거나 배포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사설 입시학원들이 특정한 대학·전공, 특수목적고 같은 고교별로 수강생들의 이름이나 사진까지 실어 홍보하는 행위를 일삼아, 학벌 중시 문화를 부추기고 개인정보를 유출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당국에 단속을 의무화한 조례는 서울이 처음이다.

하지만 입시학원이 교육청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홍보 펼침막, 전단을 배포해도 이를 규제할 강제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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