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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남기업에 특혜’ 압력 금감원 전 부원장보 소환조사

등록 2015-05-18 20:32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18일 채권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어 경남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소환조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진행중이던 2013년 10월께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서 채권금융기관들을 움직여 대주주인 성완종 전 회장의 무상감자 없이 대출금을 경남기업 지분으로 대체하는 출자전환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특혜의 윗선이 있는지, 채권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캐물었지만 김 전 부원장보는 ‘채권금융기관들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금감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김 전 부원장보가 “부실기업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졌던 채권금융기관 관계자 등에게 “경남기업 및 대주주의 입장을 반영하라”고 압력을 넣었으며, 성 전 회장이 이런 특혜로 158억원가량 이익을 봤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검찰은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관계자 등을 조사해 ‘채권금융기관들끼리의 협의도 있기 전에 금감원이 이처럼 관여한 사례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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