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형사소송규칙 입법예고
증인신문과 별도로 진술 보장
증인신문과 별도로 진술 보장
앞으로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 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고, 민사사건 당사자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내달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르면 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피해자 법정 진술은 판검사, 변호사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증인신문’ 방식으로 이뤄져 피해 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판검사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만 묻고 증인신문을 끝낼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몸 상태 등 피해 상황을 추가로 얘기하고 싶으면 다시 증인신문 절차를 밟아야 했다. 피고인이 준비를 위해 증인신문을 다른 날로 잡기라도 하면 피해자는 또다시 법정에 출석하기 번거로워지고 아예 추가 진술 기회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었다.
개정안은 증인신문과 별도로 피해자가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피해자 진술은 당사자가 직접 재판부에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해 들을 수 있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이나 변호사 등이 동석할 수도 있다. 직접 진술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의견을 내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진행된 피해자 진술은 유무죄 판단에는 쓰이지 않고 양형 참고자료로만 사용된다.
민사사건에서도 당사자가 변론 종결 이전에 자신의 최종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당사자 신문을 할 경우 상대방이 신문 내용을 미리 받아보도록 신문사항을 사전에 제출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당사자가 미리 질문 내용을 받아보면 예상 답변을 준비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규칙을 바꾼 것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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