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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간첩누명 무죄’ 함주명씨 38억 손배소

등록 2005-10-05 22:21

국가·이근안씨 상대로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함주명씨와 함씨의 가족들이 5일 국가와 고문 경찰관 이근안씨를 상대로 3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함씨는 소장에서 “국가와 이씨는 인생의 황금기를 빼앗긴 나와 ‘간첩 가족’의 오명을 뒤집어쓴 아내와 자식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함씨는 1983년 간첩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5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뒤 1998년 8·15 특사로 풀려났다. 서울고법은 7월 재심에서 “45일 동안 불법구금돼 고문과 폭행으로 허위자백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반국가단체를 찬양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씨는 그 뒤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3억3600여만원 지급 결정을 받았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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