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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정원 과장 2심서 형량 높아져

등록 2015-05-20 20:03수정 2015-05-20 22:08

징역 2년 6월서 징역 4년으로
협조한 중국 동포들도 상향
국정원 처장 등은 형량 낮아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탈북 화교 유우성(35)씨 사건의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과장 등 주범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20일 법원 제출 증거를 조작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으로 기소된 김보현(49)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국정원 협조자로 증거 위조에 가담한 중국 동포 김원하(63)·김명석(61)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2월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과장은 증거 위조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협조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불량하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방해된 점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협조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 과장의 지시로 관여하긴 했지만, 증거 위조를 직접 실행한 사람들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반면 피고인들 중 최상급자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이재윤(55) 대공수사처장은 다른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증거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권세영(52) 대공수사국 과장, 국정원 소속인 이인철(50) 중국 선양총영사관 영사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과장 등은 자신들이 구속한 유씨가 2013년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게 하려고 중국 동포들에게 돈을 주고 중국 공문서인 북한 출입경기록을 위조하는 등 문서 7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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