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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청장, 강교수 영장 방침 내비쳐

등록 2005-10-05 22:32수정 2005-10-05 22:32

허준영 경찰청장은 5일 한국전쟁 관련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청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강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런 취지로 답했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허 청장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문제가 있지만, 구속 수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다”고 밝혔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다른 의원도 “경찰의 방침이 강경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상의 자유를 법률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보안법을 위반한 강 교수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아직 경찰로부터 지휘 요청이 올라오지 않았다”며 “일단 수사기록을 검토해 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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