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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참사’ 단원고 교감 ‘순직 인정’ 못 받아…부인 ‘오열’

등록 2015-05-21 13:38수정 2015-05-21 14:13

전국의 교사 2만1989명이 단원고 강아무개 교감의 순직 인정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한겨레 자료 사진
전국의 교사 2만1989명이 단원고 강아무개 교감의 순직 인정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한겨레 자료 사진
재판부 “‘탈출 도왔다’ 생존자 증언만으로 순직 인정 어려워”
부인 “목숨까지 내놓으며 책임지고 가셨는데”…항소하기로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교감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강아무개(당시 53살) 단원고 교감의 유족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인정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단원고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였던 강 교감은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하지만 이틀 뒤인 18일 전남 진도체육관 근처 뒷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강 교감의 부인 이미희(51)씨는 이에 “강 교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세월호 침몰 순간 죽음을 무릅쓰고 학생들과 승객들을 구조하였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외상(생존자 증후군)을 입었으며, 이러한 정신적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지난해 정부를 상대로 남편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률상 순직이 인정되려면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 교감이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린 것은 아니다”라며 “또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은 다른 교사 7명의 경우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던 장면이 생존자들에게 목격됐고, 시신이 학생 선실에서 발견됐지만 강 교감이 학생 등 승객들의 탈출을 도왔다는 생존자 증언만으로는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미희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대답하다 울음을 터뜨리며 힘겹게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씨는 ”너무 유감스럽고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데, 이분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 내놓으면서까지 책임지고 가셨는데 법에서는 그걸 허락해주지 않는 것 같다”며 “안타깝다. 너무 억울하고, 힘 닿는 데까지 소송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분 생각만 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힘 빠질 때까지 이분 대신해서…, 진실은 통할 거라고 본다”며 “살아생전 너무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서 제가 그걸 포기할 수가 없다. 누가 그걸 대신할 수도 없고, 다시 또 계속 하겠다“라며 오열했다.

한편 전국의 교사 2만1989명은 재판부에 강 교감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교사들은 탄원서에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학생과 승객들을 탈출시키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강 교감은 교육자적 소명을 다한, 시대가 바라는 스승이었음이 분명하다. 순직 여부는 죽음의 형태가 아닌 죽음에 이르게 한 실질적인 원인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훈 서영지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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