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땅콩 회항’ 조 전 부사장 2심 집행유예…143일 만에 풀려나
1심과 달리 항로변경죄 무죄…‘증거 인멸 혐의’ 상무도 집유
1심과 달리 항로변경죄 무죄…‘증거 인멸 혐의’ 상무도 집유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43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22일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A380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리고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활주로로 이동하던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아가도록 한 행위는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내 안전 담당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폭행(안전운항 저해 폭행)하고,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한(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행위는 같은 직장 공동체 동료 직원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 것이었고, 운명을 같이해야 할 다른 승객을 배려한다는 공공의식도 결핍한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보안이나 안전운항에 미친 영향은 객관적으로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던 여운진(58) 대한항공 상무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대한항공 쪽에 진상조사 결과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아무개(55) 국토부 조사관에게는 알려준 내용들이 실제 보고서 내용들과 같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판결 뒤 변호인들은 “이 사건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해서 사죄드린다”고 밝혔지만, 조 전 부사장은 ‘심경이 어떠냐’,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아무 대꾸 없이 변호인·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법원 청사를 떠났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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