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조현아 2심’ 재판부 “계류장 내 이동은 항로 변경 아냐”…검찰 상고할 듯

등록 2015-05-22 19:22수정 2015-05-22 21:52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기자들이 둘러싸고 질문하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기자들이 둘러싸고 질문하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땅콩 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한동안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5개월 가까이 구치소 신세를 지다 자유의 몸이 됐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던 항로변경죄를 놓고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달리 변호인 쪽 손을 들어준 결과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보여, 항로변경죄 유무죄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 “주기장에서 17m 회항, 항로변경 아냐”

재판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주기장(램프)에서 17m 회항한 것이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항로변경죄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1년이다.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항로변경죄(제42조)에서 규정한 항로에는 공로(하늘길)뿐만 아니라 운항 중인 항공기가 이륙 전, 착륙 후에 지상 이동하는 상태까지 포함한다고 봤다.

이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륙 전후 지상에서의 움직임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근거로 든) 외국의 입법사례 등을 근거로 항로의 변경에 공로뿐만 아니라 이 사건 램프리턴과 같이 계류장 내 이동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입법 취지에서 보듯 이 법은 항공기 ‘납치’에 대한 처벌 필요성 때문에 제정됐고, 이후 다양한 항공기 내 폭력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만든 점 △항공법 관련 규정에서도 항로는 항공로와 같은 의미이거나 공로의 의미에 가까운 점 △계류장 이동은 항공기의 지상 이동 중에서 가장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경우를 무죄로 할 경우 강제회항 처벌규정의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항공보안법 제46조, 제50조 등에서 처벌 대상인 범죄의 종류를 유형화·세분화해 승객에 의한 각종 기내 불법행위 등 폭력행위에 대해 따로 각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공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상이동도 항로” 1심 판단과 달라
“안전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경미”
검찰 “판결문 분석뒤 상고 여부 결정”
조씨, 기자들 질문에 대답않고 떠나

■ 검찰 상고 검토…조 전 부사장 ‘침묵’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을 두고 “같은 직장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동료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심의 부재”, “비행하는 동안만큼은 운명을 같이하게 될 승객들의 존재조차 무시한 공공의식의 결핍에서 비롯”,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후까지도 승무원들의 잘못을 탓하였을 뿐, 자신이 행한 행위의 범죄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했다며 그의 ‘기본소양 부재’를 질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춰 범죄 행위자인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비난보다 범죄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항공기의 보안이나 안전운항에 미친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은 객관적으로 보아 비교적 경미”하다고도 지적했다.

선고 직후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쪽은 상고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로선 아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감정 노출을 최대한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이 항로변경죄에 대한 무죄 판단을 설명할 때 고개를 끄덕인 변호인들과 달리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선고 뒤 귀가할 때에도 취재진이 몰려들어 질문 공세를 퍼부었지만, 역시 변호인 뒤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서둘러 법원을 벗어났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