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받은 45명에게 벌금형
재판부 “정당 민주주의 정당성 훼손”
재판부 “정당 민주주의 정당성 훼손”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옛 통합진보당원 전원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2012년 3월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추천 당내 경선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온 인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인증번호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옛 통합진보당원 45명에게 벌금 30만~150만원의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들의 행위는 정당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송경근)는 2013년 10월 “공직선거와는 달리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직접투표의 원칙이 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최씨 등에 대한 1심 판결은 2013년 400여명이 기소된 통진당의 대리투표 행위와 관련한 전국 법원의 재판에서 유일한 무죄 판결이어서 논란이 됐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내에서 대리투표를 용인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원심과 달리 용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당규는 직접투표(현장투표)의 경우 대리투표가 금지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비단 직접투표에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당이 전자투표를 할 때 휴대전화로 고유인증번호를 2차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것은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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