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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만취 잠자다 실수로 후진…대법원 “음주운전 아니다”

등록 2015-05-24 19:35수정 2015-05-24 21:57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에서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아무개(42)씨는 2013년 6월 부산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3m가량 후진하다 주차된 다른 차를 박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였다. 김씨는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지와 무관하게 실수로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가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김씨는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차가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도망간 것으로 생각해 보험사에 연락하고 경찰에 폐회로텔레비전(CCTV) 확인을 요청했다. 김씨가 차에 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차가 갑자기 후진했고, 사고 뒤 한참 동안 그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1·2심 재판부는 시동이 걸린 차 안에서 잠든 사이에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려 차량이 움직인 것이지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도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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