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해 우려 등 예외사항 아닌데도…신체 자유 침해”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수사하면서, 수갑을 채운 채 조사를 벌여 당사자들과 변호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수원지검과 전 통합진보당 당원 변호인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2일 전 통합진보당 당원인 이영춘(43·구속)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은 채 신문을 했다.
변호인들이 항의하자 검찰은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박민정 전 청년위원장 등 2명은 포승줄과 수갑을 풀고 조사했다. 그러나 이씨는 수갑을 차고 수원지검 312호 영상녹화실에서 강수산나 검사로부터 4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당시 이씨 조사에 입회했던 박삼성 변호사는 “강 검사에게 구속된 이씨가 자해 등의 사실이 있는지 묻자, 강 검사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이씨의 포승줄은 풀어줬지만 수갑은 해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자해 우려 등으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야 하는 예외적 상황이 아닌데도 수갑을 채우고 조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방어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키지 않아 과잉 수사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수갑 및 포승 사용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은 장시간 걸리는 경우가 있어 수갑 등으로 신체를 속박하는 것이 상당한 고통을 줄 수 있고,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의 사용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씨 등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수갑을 채운 것은 맞다. 조사하던 검사가 도주와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교도관들에게 수갑을 채워줄 것을 요청했고 오늘(26일) 조사에서도 이씨의 경우 수갑을 채운 채 조사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는 ‘자살, 자해,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자’일 경우 수갑 등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씨 등은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2013년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회합’에 참석해 내란 선동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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