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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법’ 합헌…전교조 “시대착오적 오판”

등록 2015-05-28 19:53수정 2015-05-28 21:59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28일은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이다. 변성호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떡케이크 놓고 헌재 결정를 비판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28일은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이다. 변성호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떡케이크 놓고 헌재 결정를 비판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8 대1로 “해직자는 조합원 아니다”…고용부에 손 들어줘
소수의견 “단결권 제한”…전교조 “국제기준에도 어긋나”
헌법재판소는 28일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선언하며 근거로 내세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해직 교원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법조항에 문제가 없다는 이번 결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해직교사나 구직자가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원노조법의 입법목적을 위해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법외노조 통보 및 시정 요구 자체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라며 각하 결정했다.

홀로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다른 직종으로 전환이 쉽지 않은 교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교원들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현행 법체계에서는 해직자들이 포함된다고 해서 교원노조가 정치화될 위험이 없고, 오히려 해당 조항이 정부의 교원노조 탄압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항소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시켰다. 헌재 결정 이후 재개될 항소심은 정부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오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다. 보편적인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노동탄압국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경미 엄지원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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