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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원랜드서 208억 탕진 뒤 5억8000여만원 배상받아

등록 2015-06-01 14:30

강원랜드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강원랜드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출입제한 규정 위반…20% 책임 물어
강원랜드에서 208억원을 탕진한 이가 7년간 소송 끝에 6억원가량만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는 1일 사업가 김아무개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80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03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4년간 ‘브이-브이아이피’(V-VIP) 회원으로 강원랜드에 181차례 들러 208억여원을 잃었다. 스스로 도박 중독에 빠졌다고 판단한 김씨는 2004년 5월16일 출입제한 신청을 했지만,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달 26일 출입제한 해제를 신청했다. 출입제한 신청과 해제를 4차례 반복하던 김씨는 결국 운영하던 회사의 공동주택과 토지 및 건물, 주식을 모두 잃게 됐다.

김씨는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베팅 한도 제한 규정, 자금 대여 금지 규정도 어겼다며 잃은 돈 전부를 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1·2심은 이 가운데 출입제한 규정 위반만을 인정했다. 강원랜드의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을 보면, 출입제한을 해제하려면 첫 출입제한일로부터 3개월 이상, 출입제한 2회 이상시에는 1년이 지나야 한다. 강원랜드는 이를 네 차례 어기고 김씨의 출입제한을 해제했다. 2심은 이로 인해 김씨가 잃은 돈이 56억원이라고 봤고, 이 중 20%가량인 1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그러자 강원랜드는 “소송이 2008년 6월에 제기됐으므로 그로부터 3년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채권 시효가 소멸됐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7년에 걸친 소송에서 강원랜드의 배상액은 5억8060만원으로 산정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2005년 6월 이전에 잃은 돈을 빼고 손해액을 29억여원으로 산정했다. 그 중에서 강원랜드의 책임 비율을 20%로 한정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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