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합헌결정따라 재심리 필요”
효력정지 결정 파기환송
효력정지 결정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3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고법의 결정을 풀어달라며 낸 재항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되살아났다. 앞서 서울고법은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는데,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이를 무효화한 것이다.
대법원은 “헌재가 지난달 28일 교원노조법 제2조에 합헌 결정을 함에 따라,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는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으므로 효력정지 필요성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효력정지 결정을 한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된다.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해 9월 이 처분의 근거로 쓰인 교원노조법 2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동시에 전교조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법외노조 통보 효력도 정지시켰다. 하지만 헌재는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결정으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간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임자 복귀 등 후속 조처는 파기환송심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이어서 당장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효력정지 여부와 별도로 법외노조 처분 취소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헌재는 교원노조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를 근거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게 항상 적법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효력정지 결정을 파기한 것은 헌재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경미 이수범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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