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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과거사 재심, 법 개정보단 해석으로”

등록 2005-10-06 19:29수정 2005-10-06 19:29

이용훈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훈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지열 행정처장 국감 답변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은 6일 “재심 요건을 입법으로 확대하면 일반 사건으로 파급돼, 법적 안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해석론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심을 인정하는 우리 법 규정과 판례가 경직돼 있으므로 재심 사유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 발언은 대법원이 앞으로 재심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손 처장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한 것은 법관들의 재판에 관여해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손 처장은 이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 도중 미리 준비한 문건을 꺼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사법부가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을 겸허하게 인정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과거의 일을 정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법부에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며 △최종적 효력을 가지는 법적 판단은 재심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론돼서는 안된다는 법적 안정성의 논리를 사법부 과거사 정리의 어려움으로 들었다.

그는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 부분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고 충분한 조사와 법원 안팎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꾸준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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