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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체포현장과 떨어진 피의자 집 별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하면 위법”

등록 2015-06-08 20:26수정 2015-06-08 22:24

검찰, 마약사범 집도 뒤져 장검 압수
긴급상황 아닌데 ‘사후 영장’ 받아
대법, 위법 수집한 증거능력 배제
체포영장을 받아 도주 피의자를 체포했더라도 현장에서 떨어진 피의자의 집을 별도의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마약을 복용·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오아무개(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오씨는 2012년 10월~2013년 7월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하고 복용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체포영장을 받아 그를 뒤쫓던 검찰 수사관들은 2013년 7월 경남 김해시의 한 주차장에서 차를 버리고 달아나던 오씨를 체포했다. 수사관들은 차 내부를 수색해 필로폰과 대마를 압수했다. 또 체포 현장에서 2㎞ 떨어진 오씨의 집을 수색해 1m짜리 장검을 압수했다. 검찰은 사흘 뒤 이 압수물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오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장검을 소유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 8년, 항소심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압수물 가운데 장검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오씨의 집을 수색할 당시에는 이미 체포가 완료된 상황이었고, 체포 장소와 오씨의 집이 2㎞ 떨어져 집을 체포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별도의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해 얻은 압수물은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긴급한 경우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의 긴급한 상황이어도 영장 없이 우선 압수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오씨의 집은 ‘체포 현장’이나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또 대법원은 오씨나 그 변호인이 장검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했다 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거듭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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