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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면…법무부 요직 거친 검찰 전관 ‘그들만의 리그’

등록 2015-06-10 20:13수정 2015-06-11 01:25

황교안 ‘사면 자문’ 계기로
전화 변론 등 로비의혹 커져
거액 자문료 받았다면 ‘청탁’ 가능성
청와대·법무부·검찰에 줄댈 수 있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의 영역
대형로펌 “한해 1~2건 사면 자문 의뢰”
“사면·가석방·형집행정지 관련 수임은 검찰 고위직 출신들만의 리그다. 일반 변호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한 ‘비전관’ 변호사의 말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특별사면 관련 자문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일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사면·가석방 사건을 자문 형태로 수임하면서 ‘전화 변론’ 같은 로비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0일 법조계 설명을 들어보니, 사면·가석방·형집행정지는 법무부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만의 영역이라고 한다. 사면은 청와대, 가석방은 법무부, 형집행정지는 검찰에 권한이 있어, 그쪽에 줄을 댈 수 있는 소수의 검찰 출신 변호사들한테 의뢰가 들어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옛 검찰2과)에서 사면 관련 기획안을 작성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상의해 결정하는데, 여기에 개입 가능한 것은 검찰 안에서도 법무부 요직을 거친 핵심 전관들뿐”이라고 했다.

다른 변호사는 “수년 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내 지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 의뢰인이 찾아와서는 ‘복역기간을 단축해주면 1주일당 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적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은 1일 단축에 10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도 돌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10년형을 선고받은 이가 가석방 조건인 형기 80%(8년)를 채우고 석방되면 수억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변론이라기보다는 로비나 알선·청탁으로 볼 소지가 크다. 법률 지식을 이용해 공개법정 등에서 하는 변론이 아니라 인맥을 동원해 공무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황 후보자가 “사면 절차를 상세히 알려줬다”고 한 해명에 의구심을 나타낸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면 절차 정보를 굳이 고액을 내고 고검장 출신 변호사에게 물어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황 후보자는 사면 자문을 수임한 2012년 1월 당시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의혹이 커졌다.

한 변호사는 “법률적 개입 여지가 적은 특별사면에 대해 자문하는데 왜 전관 변호사를 쓰겠는가. 당연히 로비하려고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연간 1~2건 정도 자문 의뢰가 들어온다. 사면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한편으론 인맥을 통해 (청와대와 법무부에) 얘기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로펌이 뭔가를 해준다면 그 둘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과 관련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 금태섭 변호사는 “변호사가 법률 자문만 하는 건 아니다. 사면 자문의 경우 로비라면 문제겠지만, 일반적 자문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자문료로 받은 액수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얼마를 받았는지를 보면 알선·청탁인지, 정당한 자문인지 드러날 것”이라며 “거액을 받았다면 알선수재로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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