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인명 피해 위험성 높다”
서울중앙지법 ‘흉기협박죄’ 적용
택시에 끼어들기·욕설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법 ‘흉기협박죄’ 적용
택시에 끼어들기·욕설 혐의 기소
‘보복 운전’에 쓰인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 택시를 따라가 보복 운전을 하고 택시기사에게 욕을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의 집단·흉기 등 협박 및 모욕)로 기소된 조아무개(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월1일 새벽 1시20분께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가 수서-분당 간 고속화도로의 복정나들목 부근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이때 옆 차로에서 달리던 택시기사 민아무개(52)씨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리는 바람에 조씨는 차선 변경을 하지 못했다. 화가 난 조씨는 상향등을 켜고 1㎞가량 쫓아간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방식으로 보복 운전을 했다. 조씨는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손님이 있는 택시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욕설을 했다.
정 판사는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도 보복운전을 일삼은 최아무개(47)씨에게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위험한 물건’은 방망이, 유리병 등 사회통념상 상대에게 위협을 주는 물건을 말한다.
보복 운전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지난 8일 보복 운전 행위를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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