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보복 운전’ 자동차는 흉기” 판결

등록 2015-06-12 19:35수정 2015-06-12 19:39

“다수의 인명 피해 위험성 높다”
서울중앙지법 ‘흉기협박죄’ 적용
택시에 끼어들기·욕설 혐의 기소
‘보복 운전’에 쓰인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 택시를 따라가 보복 운전을 하고 택시기사에게 욕을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의 집단·흉기 등 협박 및 모욕)로 기소된 조아무개(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월1일 새벽 1시20분께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가 수서-분당 간 고속화도로의 복정나들목 부근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이때 옆 차로에서 달리던 택시기사 민아무개(52)씨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리는 바람에 조씨는 차선 변경을 하지 못했다. 화가 난 조씨는 상향등을 켜고 1㎞가량 쫓아간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방식으로 보복 운전을 했다. 조씨는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손님이 있는 택시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욕설을 했다.

정 판사는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도 보복운전을 일삼은 최아무개(47)씨에게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위험한 물건’은 방망이, 유리병 등 사회통념상 상대에게 위협을 주는 물건을 말한다.

보복 운전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지난 8일 보복 운전 행위를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