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등 “영업비밀 침해” 검찰 고소
JTBC “인용보도일뿐…출석 안할 것”
JTBC “인용보도일뿐…출석 안할 것”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자신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지상파 3사가 종합편성채널 <제이티비시>(JTBC)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제이티비시 보도부문 손석희 사장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에스비에스>(SBS)는 지난해 8월 “제이티비시가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영업비밀침해 전담 부서인 국제범죄수사대를 통해 제이티비시 실무진 등을 조사했다. 김종길 국제범죄수사1대장은 “양쪽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보도부문을 총괄하는 손 사장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지난달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이티비시 쪽은 “지난 6개월 동안 실무자들이 충분히 조사받았기 때문에 손 사장이 직접 경찰에 나가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손 사장이 경찰에 출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제이티비시는 “무단 도용이 아니라 인용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국 김미향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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