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는 ‘사교육 열풍’을 통제할 목적으로 시행된 수강료 인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강남 학원 운영자 정아무개씨가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수업당 학생이 5명인 ‘소수정예’ 학원 2곳을 운영하는 정씨는 2013년 11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수강료를 자신들이 정한 기준인 1분당 238원으로 내리라고 통보받았다. 정씨의 학원은 이 기준보다 높은 1분당 300원 또는 247원을 적용하고 있었다. 정씨는 “교사의 자질, 학원 만족도·평판 등을 고려해 교습비를 책정했다”고 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조정기준액 산정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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