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뒤 계엄법 위반 혐의로 불법 구금된 함윤식(73)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함씨 가족에게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971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행·경호를 맡은 함씨는 80년 5월 계엄군에 영장 없이 강제연행됐다. 50일간 불법 구금된 채 고문과 협박을 당했다. 정권을 비방하는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계엄법 위반 등)로 기소돼 198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함씨는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심은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함씨 본인에게는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며 가족에게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은 국가와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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