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들의 시급 인상을 요구하며 맥도날드 점포에서 시위를 한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지난달 3일에 이어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 위원장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매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활동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고, 실제로도 그 이후에 추가로 행한 범행은 없다”고 했다.
구 위원장은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맥도날드 매장에 들어가 시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20여분간 시위를 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구 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은 1회 20분 정도 매장을 점거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구 위원장이 지난 11일 맥도날드 한국본사 등에서 13차례 집회, 시위를 했다며 ‘피의사실’을 보강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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