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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협 “검사가 피의자 수갑 안 풀어주고, 변호인 끌어내”

등록 2015-06-16 20:17수정 2015-06-16 21:24

“변론권 훼손” 강력대응 밝혀
검사 “자해 가능성 등 고려”
검사가 조사 중 수갑을 풀어달라는 피의자 쪽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인을 조사실 밖으로 끌어낸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가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인이 과잉 요구를 했고, 나중에는 신문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협은 16일 낸 성명에서, 수원지검 홍승표 검사가 지난달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을 조사하면서 수갑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인정신문은 조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또 변협은 항의하는 변호인을 수사관들이 조사실 바깥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2·26일에도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을 수갑과 포승줄로 묶은 채 신문해 논란이 일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도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수갑이나 포승, 족쇄 등) 계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은 채 신문을 진행한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변협이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정회 수원지검 2차장은 “검사가 피의자의 자해 가능성, 검사 공격 여지 등을 판단해야 해 잠시 수갑 푸는 것을 보류했다. 그런데도 변호인이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조사를 방해해 내부 규정에 따라 변호인을 퇴소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도 “경찰을 위협한 전과가 있어 인정신문을 마치고 수갑을 풀어주려 했다”고 했다.

또 검찰은 별도 해명자료를 내어 “함께 송치된 다른 피의자는 국가정보원 조사 시 자해 시도를 한 적이 있어 신병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인정신문 뒤 변호인에게 신문에 참여하도록 했으나 그냥 전화를 끊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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