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구·교재업체인 한국몬테소리가 경쟁사인 아가월드와 더몬테소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몬테소리가 상표등록을 할 당시인 1998년 몬테소리는 이미 유아교육업계는 물론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 이론이나 그것을 적용한 교재·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돼 있었다.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탈리아 교육운동가 마리아 몬테소리가 창안한 몬테소리 교육법은 자발성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유아교육법이다. 한국몬테소리는 아가월드가 네덜란드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더몬테소리를 설립해 몬테소리 교구를 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