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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성추행 전직 경찰서장 해임은 정당”

등록 2015-06-17 19:56수정 2015-06-17 19:56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17일 부하들을 노골적으로 성추행·성희롱해 해임당한 전직 경찰서장 유아무개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는 자신이 지휘하는 여성 경찰관들을 20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했다. 경찰의 감찰조사 내용을 보면, 그는 2012년 4월 1차 회식 뒤 서장 부속실 여경을 억지로 관용차에 태워 무릎에 앉힌 뒤 노래방으로 이동했다. 같은 해 5월 노래방에서는 같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췄다. 다른 회식에서는 한 여경이 “안주로 무엇을 시킬까요”라고 묻자 “안주 말고 너를 먹고 싶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2013년 2월 북한 핵실험에 따른 비상경계태세 상황에서도 그는 룸살롱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로 관내 지구대를 순시했다. 그해 10월 해임당한 유씨는 “짜맞추기식 조사에 희생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감찰조사 내용을 인정하면서 “유씨가 여직원 등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하고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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