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구형량을 늘리기로 하고, 특히 총책은 피해액이 크고 죄질이 무거우면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사기범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장모집인 등 단순 가담자는 징역 5년 이상, 중간관리책은 7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이 2012년 2만2351건에서 지난해 3만5859건으로 크게 늘고, 피해액도 같은 기간 1154억원에서 2165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사례들을 보면, 검찰이 징역 7~15년을 구형한 총책은 법원에서 징역 2년2개월~10년을 선고받았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