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며 치매에 걸린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황아무개(7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황씨는 2013년 10월 숨진 아내(당시 65살)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치매와 전신마비로 거동하지 못하게 되자 1년 넘도록 여러 요양병원을 전전하며 간병했다. 하지만 아내의 상태에 차도가 없자 지난 1월 병원에서 퇴원시킨 아내를 집에서 목졸라 숨지게 했다. 황씨도 범행 직후 수면제와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해 속죄와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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