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전국의 편도 2차로 이하 이면도로 1052곳의 제한속도를 7월부터 낮춘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택가·상가 밀집지역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시속 60㎞로 정해둔 제한속도는 시속 50㎞(편도 2차로)와 시속 40㎞(편도 1차로)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대상 구간은 전국의 지방청·경찰서에서 교통사고 통계 분석과 현장 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추려졌으며, 바뀐 제한속도에 맞춰 안전표지 설치 등의 시설 개선이 끝나면 해당 경찰서 누리집에서 대상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경찰청은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도심지역에서 차량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 218곳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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