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도 법이 보장하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 복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정아무개(41)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08~2010년 음란물을 포함한 영상 4만여건을 파일 공유 사이트 ‘디스크펌프’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며 “정씨가 영리 목적을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자체의 윤리성은 문제 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음란물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90년 대법원은 한 사진작가가 자신이 찍은 여성의 누드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월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당 사진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월간지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누드사진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저작물은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을 불법 업로드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해 형사처벌한 첫 사례다.
이와 별도로 음란물 제작·유통 행위는 형법, 성매매 알선 처벌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된다.
이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