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변호사 체포영장은 기각돼
검찰, 24일까지 출석 안하면 재청구 방침
검찰, 24일까지 출석 안하면 재청구 방침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할 때 조사한 납북어부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 10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김준곤(60) 변호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에 ‘과거사 사건 수임 의혹’에 본격 착수한 뒤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일한 뒤 2011년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인 노아무개(41)씨와 정아무개(51)씨를 직원으로 두고 원고를 모으면서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등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에서 파생한 손해배상 사건 등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월에 노씨와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지난 18일 이번 수사와 관련한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김형태(59)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면조사 없이 서면조사로 혐의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사한 뒤 변호사로서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 세 차례 의견서를 내어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김 변호사가 승소로 인용된 금액이 490억원이며, 그중 수십억원이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에서 관리되고 있어 직접 불러 사용처를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게 24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뒤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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