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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약한 성격이라도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면 산재”

등록 2015-06-24 12:03수정 2015-06-24 13:34

예비군 지역대장, 불안우울장애 진단 입원치료 중 자살
1·2심은 “완벽주의 성격 탓…업무 스트레스 무관” 판단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근무하다 업무 스트레스를 못 견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아무개(사망 당시 52)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송씨는 20년간 군 생활을 한 뒤 2000년부터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다 2009년 전북의 한 지역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용됐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시와 업무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다. 게다가 직접 관리하는 직원 수도 크게 늘어 업무량도 대폭 증가했다. 과거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 있던 송씨는 이듬해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 증상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며칠 뒤 송씨는 병실에서 창 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1·2심은 송씨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우울증이 발병했을 뿐, 과중한 직무 스트레스 때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망인이 평소 직장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원 치료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자살하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은 망인에게 우울증세가 재발하게 된 다른 사정이 있는지 등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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