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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국립대총장 간선제 전환, 교원 동의 없어도 적법”

등록 2015-06-24 19:58수정 2015-06-24 21:17

MB ‘대학 자치 옥죄기’ 추인한셈
학내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이명박 정부가 ‘대학 자치’를 억누르려고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바꾸게 한 것을 추인해준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이병운 부산대 교수회장이 김기섭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학칙 개정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대는 전 직원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2012년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따라 간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공고했다.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는 개정안을 부결했지만, 학교는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했다.

1심은 “교수들의 자주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며 학교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은 “헌법 및 교육공무원법 취지를 종합하면,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은 대학 교원들이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교원들 의사에 반해 이뤄진 학칙 개정은 위법하다”고 1심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원들이 총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이상 총장을 간선제로 선정하더라도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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