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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을 알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당황 안해도 돼”

등록 2015-06-25 08:13

사진 민변 제공
사진 민변 제공
민변 ‘쫄지마 형사절차-수사편’ 6년만에 개정판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나오라고 하면 가슴이 콩닥거리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경찰·검찰 조사를 받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수사절차를 설명한 책 <쫄지마 형사절차-수사편>(생각의 길) 개정판을 냈다.

10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집필에 참여한 황희석(오른쪽)·송상교(왼쪽)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연 간담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 당시 무고한 시민들까지 경찰에 연행되는 것을 보면서 누구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2009년 책을 냈다. 현정부 들어 공안통치가 더욱 심해지고 있어 6년 만에 개정판을 냈다”고 밝혔다.

개정판에는 수사기법 변화에 대응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부분이 추가됐다. 최근 컴퓨터나 노트북,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요즘은 가장 먼저 압수하는 게 노트북 등 전자기기다.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정보만 수색한다지만, 무조건 뒤져서 여죄를 수사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하드디스크나 컴퓨터 자체가 아니라 파일을 복사하거나 출력물로 가져가야 하고, 저장 정보도 범죄와 관련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책은 경찰과 검찰에서 출석 통보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자신이 피의자나 피내사자인지 아니면 참고인인지 확인하고, 피의자라면 혐의 사실 설명부터 요구하라고 조언한다. 황 변호사는 “보통 소환 통보를 받으면 자신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변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다. 법률전문가와 의논해 사실관계 등 여러 정황을 검토하는 게 좋다. 적극 변명하다가 오히려 올가미를 뒤집어쓰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덜컥 대답부터 할 게 아니라 질문 속에 담긴 정보를 분석한 다음에 하라는 얘기다. 송 변호사는 “수사는 고립된 채 자기방어를 할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형사절차는 수사받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마련해둔 건데 마치 경찰이나 검찰을 위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했다.

이들은 6년 전에 비해 시민들의 권리의식은 높아졌지만 경찰의 인권의식은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최근 세월호 집회에서 차벽 설치나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 발사뿐 아니라, 시민들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례적인 현상이다. 인권침해가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민변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강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수사편’에 이은 <쫄지마 형사절차-재판편>도 준비 중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사진 민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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