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8일 ‘서초동 세 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 강아무개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25일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강아무개(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 가치가 은행 빚보다 많고, 경제적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망이 밝지 않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수감돼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직장을 잃고 대출 상환 압박을 받던 강씨는 1월에 아내(44)와 큰딸(14), 둘째 딸(8)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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