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 서열화와 임용·채용 과정의 ‘음서제’ 논란(<한겨레> 6월24일치 1·8·9면)이 제기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의 공개 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로스쿨 재학생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알 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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