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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종결사건 거짓말탐지기 기록 공개하라”

등록 2005-10-07 19:26수정 2005-10-07 19:26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7일 성폭행 피해여성 신아무개씨가 “성폭행한 적이 없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진실하다고 판단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기록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에 관한 수사가 종결돼 무혐의 처분됐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기록을 공개해도 검찰 직무수행이 곤란해지거나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박아무개씨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에 대한 서울지검과 대검찰청의 두 차례에 걸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박씨의 무죄 주장은 진실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신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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