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교육이념에 위배’ 사유로 재임용 거부
법원 “짧은 분량으로 논하기 어려워” 부당 판결
법원 “짧은 분량으로 논하기 어려워” 부당 판결
학교의 신학사상과 어긋나는 논문을 썼다며 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29일 총신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3년부터 총신대 부교수로 근무하던 성아무개씨는 지난해 6월 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았다. 그가 쓴 논문이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지지하고 있어 학교의 교육이념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총신대는 이 협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애초 교원인사위원회는 성씨를 재임용 대상자로 심의했으나 이사회가 문제 삼은 뒤 결정이 번복됐다.
성씨는 논문이 세계교회협의회를 지지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성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학교 쪽은 “총신대 교원인사규정을 보면, 교육이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재임용이 유보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총신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6쪽 짧은 분량의 논문만으로 신학적 정체성을 논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총신대는 성씨가 4년 전에 작성한 이 논문 외에 그의 신학적 정체성이 총신대 교육이념에 반한다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논문의 1차 연구업적 평가 당시 그 신학적 정체성에 관해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다가 이사회가 개입한 뒤 심사위원 대부분이 재임용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도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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